법정지상권 함정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목이 함정이라서
조금 의구심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에서 꼭 다루고 넘
어 가야할 섬세한 대목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이 짓기 위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왕창 뽑고 열심히 건축 하던 중,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채까지 빌리게 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분양 시장의 찬바람으로 결국 건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안타깝지만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지가격에 비하여 채권금액이 매우 크므로 은행과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는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겠지요, 채무자 겸 소유자인 홍길동은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미등기의 본 건물이 유일한 재산 입니다.
얼마 후 민국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철거, 명도 및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며 가처분, 가압류를 하고 건물주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단한 노력 끝에 건물주와 협의가 되어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었고, 건축주 명의로 건물등기를 하고 즉시 민국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홍길동의 토지를 저당 잡았던 채권자인 은행과 제2금융권과 사채
업자는 아마 무척이나 열 받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등기가 되면 바로 가압류 하고 판결 받아
서 경매신청을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건물주 홍길동이 건
물의 소유권을 민국에게 넘겨버렸으니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홍길동의 토지가 경매로 낙찰 되었으므로 홍길동의 재산은 건물이 유일한데, 그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민국에게 빼돌린 것으로 채권자들
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은행과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는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민법 406조)을 주장
하며 홍길동과 민국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채권자들
이 승소하는 경우, 비록 민국은 홍길동에게 돈을 주고 건물을 매입했지만 민국의 소유권은 취
소되어서 말소 되고 건물은 홍길동의 소유로 다시 넘어가게 되며, 홍길동의 건물은 경매로 처
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건물을 건물주와 합의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할 일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매수자의 소유권이 말소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소유권을 말소당한 토지소유자가 건물주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해 봤자 그 돈은 이미 다 허공으
로 날아갔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406조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지신회원님들이 찾아보기로 하고,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
는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필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함정에 걸리면 한방에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
http://www.speedbank.co.kr/cafe/guild.jsp?gid=rbuja&aid=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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