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스크랩] 어떤 나무를 팔아야 하는가? (3)

지도편달 2016. 6. 13. 11:23

 

 

산에 있는 나무를 팔아라

 

산에 있는 소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팔기위해서는 굴취허가와 반출허가가 있어야 한다.

나무를 굴취해도 경관유지가 지장이 없는 임지, 관상수 재배임지, 수종갱신 대상지, 산림형질변경이 허가가 난 곳 등에서 굴취허용이 되는데 굴취허가는 관련관청(구청, 시청, 군청)에서 받아야 한다.

반출허가는 재선충 검사 후에 허가해 주는 것으로 관련 관공서에서 상의를 한 후에 서류를 받아야 나무를 이전할 수 있다.

 

굴취허가와 반출허가가 있다고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m 등의 소나무를 이전하려면 최소 5ton짜리 차량이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장비나 작업인부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경사지가 심한 악산이거나 암석덩어리로 곡갱이 질을 못할 정도라면 소나무를 굴취 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굴취허가, 반출허가, 작업환경, 차량진입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비로소 산에 있는 나무를 팔수 있을 것이다.

 

산에서 바로 굴취 하여 판매하는 소나무를 산채송(아라끼)라 하는데 보통 점(cm)당 20,000원~30,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 즉 R40점의 소나무는 80만원~120만원 정도 라는 것이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비싸게 팔려면 뿌리돌림 후에 가식하여 팔면 된다.

산에는 오래된 노송과 자태가 멋진 특수목 형태의 소나무들이 많다. 그런 나무들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뿌리돌림을 한 후에 가식장에 옮겨 심으면 이것이 바로 특수목이 되고 산채송(아라끼)에서 잔뿌리가 발달한 가식송(모찌꼬미)가 되는 것이다.

 

 

그 밖의 나무 판매

 

- 토피어리를 하여 조형적 가치를 높혀 판매

- b급, c급의 수목을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 판매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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